진주시의회, 상임위원회 방청 금지 ‘논란’
진주시의회, 상임위원회 방청 금지 ‘논란’
  • 정희성
  • 승인 2023.11.23 18: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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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거리두기 해제 후에도 직접 방청 제한 여전
진주 참여연대 입장문 내고 직접 방청 허용 촉구
시의회 “생방송 진행·장소 협소…양해 바란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에도 진주시의회가 여전히 상임위원회 회의 직접 방청을 제한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진주 참여연대는 23일 ‘진주시의회 현안 문제에 대한 진주 참여연대의 입장’이란 보도자료를 내고 시의회 상임위원회 직접 방청 허용과 성실한 연수계획 수립을 촉구했다.

이들은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의회 운영위원장에게 의회방청과 관련해 세 차례 개선을 요구했다”며 “기초자치단체 뿐만 아니라 광역자치단체를 통틀어 이렇게 직접 방청을 제한하는 곳은 어디에도 없다. 기초의회 회의는 기본적으로 공개회의”라고 주장했다.

이어 “코로나 국면에서는 방청 제한에 적극 협조했다”며 “하지만 거리두기 해제 이후 시의회는 회의장이 좁다거나 생중계를 통해 확인하라는 핑계를 대며 직접 방청을 제한하고 있다. 생중계는 직접방청이 어려운 시민들을 위한 서비스를 확대하자는 것이지 직접방청을 제한하려는 핑계가 돼서는 안 된다. 상임위원회 방청은 자신들이 선출한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직접 지켜볼 수 있는 기회이며, 국민의 기본권인 알권리를 충족 시켜주는 시민참여의 장”이라고 강조하며 상임위원회 직접 참관을 전면적으로 허용해 줄 것을 진주시의회에 요청했다.

이에 대해 진주시의회 관계자는 “평소 의회 생방송시스템을 통해 실시간으로 회의 진행상황을 제공하고 있으며, 또한 부득이한 사정으로 생방송을 시청하지 못한 시민들을 위해 녹화된 상임위원회 회의진행 상황을 당일 홈페이지와 유튜브를 통해 공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상임위원회 회의의 직접 방청을 원하는 방청객들을 위해, 상임회의실 바로 옆 위원장실에서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장소를 제공하고 있다”며 “최근 코로나19 재확산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 집행부 업무보고도 최소한의 인원으로 진행하고 있다. 여기에 정책지원관제도가 도입되면서 장소가 많이 협소해졌다. 이런 점들을 고려해 직접적인 방청을 제한하고 있음을 양해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참여연대는 또한 진주시의회에 성실한 연수계획 수립도 촉구했다.

최근 진주시의회는 제주도와 여수에서 연수를 각각 진행했다. 참여연대는 “연수 제도 자체가 문제라는 시각은 바람직하지 않다. 다만 앞으로의 의원 연수는 연수대상지가 국내이든 해외이든 사전 심의 과정을 통해 철저히 준비해서 연수를 시행해야 한다. 연수를 마친 이후 시민들과 언론에 보고회를 통해 점검받는 과정을 기본 절차로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희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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