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낙인 창녕군수가 1심에서 8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아 군수직을 유지하게 됐다.
성 군수는 대학원 동문 모임에 찬조금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자.
23일 창원지법 밀양지원 형사1부(조현철 지원장)는 성 군수에 대한 1심 선고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 처리된다.
성 군수는 경남도의원 신분이던 지난해 하반기에 자신이 속한 대학원 동문 모임에 일정 금액을 기부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기부는 금권선거를 조장할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피고인의 기부 시점을 보면 선거에 미칠 의도가 약해 보이고, 금액이 많지 않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다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성 군수는 최후 진술에서 “군민에게 또다시 군정 공백의 불안과 걱정을 끼쳐드려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며 “꾸준히 일할 기회를 준다면 군정 안정과 지역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이날 범행 시점 등을 고려해 성 군수에게 벌금 250만원을 구형했지만, 이례적으로 하루만에 검찰 구형과 재판부 선고가 모두 이뤄졌다.
양철우기자 myang@gnnews.co.kr
성 군수는 대학원 동문 모임에 찬조금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자.
23일 창원지법 밀양지원 형사1부(조현철 지원장)는 성 군수에 대한 1심 선고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 처리된다.
성 군수는 경남도의원 신분이던 지난해 하반기에 자신이 속한 대학원 동문 모임에 일정 금액을 기부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기부는 금권선거를 조장할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피고인의 기부 시점을 보면 선거에 미칠 의도가 약해 보이고, 금액이 많지 않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다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성 군수는 최후 진술에서 “군민에게 또다시 군정 공백의 불안과 걱정을 끼쳐드려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며 “꾸준히 일할 기회를 준다면 군정 안정과 지역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이날 범행 시점 등을 고려해 성 군수에게 벌금 250만원을 구형했지만, 이례적으로 하루만에 검찰 구형과 재판부 선고가 모두 이뤄졌다.
양철우기자 myang@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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