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시각]세상 무서운 줄 모르는 막무가내 학부모들
[기자의시각]세상 무서운 줄 모르는 막무가내 학부모들
  • 정희성
  • 승인 2023.11.27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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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성 취재부
정희성 취재부

 

교권이 바닥에 떨어졌다는 이야기는 이미 오래전의 일이다.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바닥 밑에 지하실’이라는 말이 있다고 한다.

시간이 갈수록 교권은 바닥을 지나 지하실까지 떨어지고 있는 것 같다. 수업 중인 초등학교 교실에 들어가 교사의 목을 조르고 욕설을 한 30대 학부모가 법정에서 구속됐다.

인천지법은 지난 23일 상해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3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A씨는 2021년 11월 18일 인천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수업하던 여성 교사 B씨에게 욕설하면서 목을 조르고 팔을 강제로 끌어당겨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아들이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돼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된다는 학교 측 통보를 받자 일행 2명과 함께 학교에 찾아가 B씨에게 “넌 교사 자질도 없다”, “경찰·교육청과 교육부 장관에게도 이야기하겠다”며 욕설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당시 교실에 있던 초등생 10여명에게도 “우리 애를 신고한 게 누구냐”며 소리를 질러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받고 있다.

판사는 “교사와 학생들이 수업하는 교실은 최대한 안전성을 보장받아야 할 공간”이라며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도 없이 수업 중인 교실에 침입해 폭언하고 교사에게 상해를 입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했다.

이어 “피해자는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해 달라고 호소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는지도 의문이어서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욕설을 하지 않았고 교사의 목을 가격하거나 팔을 잡아당긴 적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판사가 “도주 우려 있다고 판단돼 법정에서 구속한다”고 하자 학부모 A씨는 “아이가 혼자 집에 있다”며 뒤늦게 후회의 눈물을 흘렸다고 한다.

학부모 A씨가 구속됐다는 뉴스가 나오고 얼마 뒤 수능시험에서 부정행위로 적발된 수험생의 학부모가 감독관의 학교로 찾아가 항의를 한 사건이 언론에 나왔다. 서울시교육청은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학부모는 어떤 결말을 맞게 될지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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