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6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96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 손인준
  • 승인 2023.11.27 17: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24년도 예산안 등 처리 계획
다자녀 기준 완화 등 5분 발언
양산시의회는 제196회 제2차 정례회를 27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24일간의 의사일정에 들어갔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의원 발의 조례안 11건과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시장 제출 조례안 30건, 동의안 22건, 보고의 건 6건, 의견청취의 건 4건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5분 자유발언에서 최복춘 의원은 동면 지역의 신도시 형성으로 인한 인구 증대에 따라 노후한 동면 행정복지센터를 신축할 필요성에 대해 제언했다.

김석규 의원은 어린이·청소년들의 통학로 안전을 위해 양산시가 지역 내 초·중·고 통학로의 보행 안전 실태에 대해 전반적인 점검을 요청했다.

이묘배 의원은 시의 출산율·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아이가 많아 행복한 양산시’를 위해 다자녀 기준 완화 및 혜택 확대를 중심으로 각종 시설 이용료 감면 및 아이들을 위한 문화행사 확대를 실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최선호 의원은 저출산·고령화 사회 현상으로 산업 전반에 인력난이 심화됨에 따라 외국인 노동자의 선제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시에 요청했다.

김판조 의원은 반려 가구의 비중이 크게 늘어나 동물의 배변 처리 문제를 위해 배변 봉투함 및 수거함을 황산 공원, 웅상 회야강변 등 여러 장소에 시범 설치할 것을 시에 건의했다.

한편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일부 조례안 등 12월 3일까지 각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은 오는 12월 4일 오전 10시에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가 될 예정이다.

손인준기자 sonij@gnnews.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