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진주병원 신축 ‘제동’, 전향적 검토해야
[사설]진주병원 신축 ‘제동’, 전향적 검토해야
  • 경남일보
  • 승인 2023.11.28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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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문을 닫았던 진주의료원을 대신해 경남 서부권에 다시 문을 여는 진주병원의 부지매입비 100억원을 경남도의회가 부결시킴으로써 첫 발부터 차질을 빚게 됐다. 경남도의회 기획행정위는 도립의료원의 만성적자와 의료진 수급 문제 등을 놓고 토론 끝에 표결로 부결처리 했다. 진주·사천·남해·하동의 의료인프라 확충을 위해서 반드시 진주의료원은 필요한 사업이다. 2013년 진주의료원 폐업결정 때처럼 개원 첫해 연간 78억원, 5년 뒤에도 매년 58억원씩 적자가 날 것이라는 이유라 한다.

경남도는 1578억원을 들여 진주시 정촌면 항공국가산업단지(옛 예하초등학교)에 경남도의료원 진주병원을 2025년 착공, 2027년 개원할 계획이다. 규모는 300병상, 19개 진료과목에 인력은 364명(의사 34명·약무 8명·간호 199명·의료기사 41명·사무 82명) 규모다. 전체 사업비 1578억원 중 국비 600억원이 확보된 사업이어서 서부경남을 비롯, 도민들의 반발이 적지 않다.

공공의료원은 재난이나 응급상황 등 지역의 보건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꼭 필요한 공공시설이다. 지난 3년간 코로나19 사태에서 보았듯 대규모 재난 대응체계 차원에서 공공의료원의 필요성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유감스럽게도 도의회가 경제성 논리로 부지매입을 부결시켰다. 경제성 논리로만 어떻게 의료 재난 대응체계를 감당할 수 있는가. 응급, 외상, 심뇌혈관 등 필수 의료는 수익과 직결되지 않아 민간이 기피 하는 분야로 반드시 정부 차원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 경제성으로만 따질 일이 아니다.

진주의료원 설립은 도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는 의료안전망이다. 경제적 논리에서 벗어나 ‘국민을 위한 국가의 의무’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의무를 다하는 것이 국가의 존재 이유란 점을 도의회는 도민의 목소리를 새겨들어야 한다. 경남도의 적자 해소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다. 진주병원 신축은 의회에서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도는 다시 도전해야 한다. 도민의 건강을 담보할 진주의료원 설립이 지연되고 있다니 안타까운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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