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교육지원청은 28일 지역 내 행정실장과 재산·물품업무담당자들을 대상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 역량강화 연수를 실시했다.
주요 연수의 내용은 △공유재산 및 물품의 이론과 실제 △지자체와 갈등 시 대응방법 △공유재산 사용(대부)허가 시 절차 및 유의사항 △올바른 공유재산 실태조사 방법으로 이뤄졌으며 공유재산 중 일반재산의 경우 민법 제245조에도 불구하고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기에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실정이다.
진주교육청은 이번 연수를 계기로 공유재산 관리의 중요성에 대해 안내하고 사용허가 없이 무단으로 사용 중인 재산을 발견 시 즉각적으로 원상복구 조치할 예정이다.
이외숙 교육장은 “연수를 통해 공유재산(물품) 관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는 기회가 되었기를 바라며, 공유재산과 관리에 더욱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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