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변상태씨에게 의상자 인정 증서 수여
거제시, 변상태씨에게 의상자 인정 증서 수여
  • 배창일
  • 승인 2023.11.28 18: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거제시는 지난 27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의상자로 인정된 변상태씨에게 의상자 증서를 전수하고 표창패를 수여했다.

의상자로 선정된 변씨는 지난 6월 아주동 소재 일반음식점에서 발생한 화재현장에서 2m가 넘는 컨테이너 위에서 호수로 물을 뿌리다 철수하는 과정에서 낙상으로 인한 골절상을 입어 8주 진단을 받았다.

이에 시는 변씨의 구조 활동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 후 보건복지부에 의상자 인정을 신청, 최근 의상자 8등급 결정통보를 받았다.

박종우 시장은 “위험을 무릅쓰고 자신의 몸을 희생한 변 의상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앞으로도 위기에 처한 타인을 위해 헌신하는 시민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사회 분위기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의사상자는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을 국가로부터 의사자 또는 의상자로 인정받은 자로써, 그 희생과 피해의 정도 등에 따라 알맞은 예우와 지원을 받게 된다. 배창일기자 gnnews.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