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 칼럼]절세를 위한 준비, 한달 남았어요
[재테크 칼럼]절세를 위한 준비, 한달 남았어요
  • 경남일보
  • 승인 2023.11.30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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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에는 거리에 캐럴이 울려퍼지고 따뜻한 온정이 오고가는 구세군도 보인다.

사랑하는 사람과 크리스마스를 기리며 새해를 소망하는 그런 멋진 달이다. 그리고 올해가 가기 전에 또 다른 새해를 준비해야 하는 중요한 달이기도 하다. 매년 준비했을지라도 한번 더 꼼꼼하게 체크하고 각자가 지출해야 할 납세를 준비해 보도록 하자.
첫째, 올해 나의 금융소득은 얼마인가? 

올해는 고금리의 영향으로 세금과 조금 더 친해져야만 했던 한해가 되고 있다. 우선 은행에 예치한 예금을 한번 살펴보아야 한다. 여기에서 조금 더 세심하게 살펴보아야 할 부분이 있다. 

예금이 아닌 입출금이 자유로운 통장 또한 이자가 원천징수 되는데 은행과 증권회사의 MMF, MMDA, CMA 등이 그것이다.

최근 고금리 기조에서의 국·공채, 회사채의 금리가 올라가면서 3% 초·중반의 금리가 제공되다 보니 과거 저금리 시기에 넣어 놓았던 자금이라면 이번에는 상황이 틀리다. 

각 상품별로 결산기에 따라 예치 됐던 금액에 따라 제공되는 금리로 원천징수가 되기 때문이다. 

금융소득종합과세는 전체 금융소득 중에서 2000만원까지는 원천징수세율인 15.4%로 과세가 종결되지만 초과분은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누진세율(최대 45%)을 적용한다. 금융소득은 본인이 거래하는 은행에서 현재까지의 원천징수금액을 조회 합산하면 확인을 할 수 있다. 

둘째, 급여소득자에게는 연말정산 세액 계산을 통한 절세전략이 필요하다.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의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통해 청년·경력단절여성·장애인·60세 이상 근로자들이 최대 200만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 정보와 학자금 상환액 교육비·오피스텔 월세액·주택관련 차입금이자 등에 대해서도 공제요건을 갖춘 근로자에게 공제정보를 안내한다.다. 특히 올해 개정한 고향사랑기부금·수능응시료·대학입학전형료·영화관람료도 공제받을 수 있고 노동조합비도 공제가 가능하다. 

고향사랑기부금은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된다. 

청년 세대를 위한 ‘청년형 소득공제형 장기펀드’는 국내에 거주하는 19~34세 청년 중 연봉 50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이 3800만원 이하일 때 가입 가능한 상품으로 올해 말까지만 판매한다. 연 600만원을 납입하면 최대 5년간 매년 소득공제로 24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셋째, 사용자(기업)는 퇴직연금 부담금납입을 잊지 마세요. 

최근 퇴직연금은 기업이나 개인에게 중요한 금융상품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기업에서는 올해 연말까지 근로자의 퇴직금을 납입함으로서 부담금 전액에 대해 손비인정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근로자 또한 추가 납입금에 대해 세액공제(연 700만원), 연금수령시 퇴직소득세 30%를 감면받는다. 

그리고 매년 재정검증을 통해 퇴직금 불입의 적정성을 점검해 회사 적립액 미달 시 사용자(기업)는 재정안정화계획서를 작성해야 한다. 근로자대표 및 퇴직연금사업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더불어 지난 7월 11일 퇴직연금 DC(기여형)또는 개인IRP가입자는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도입으로 근로자본인의 투자성향에 맞는 디폴트 옵션 전용상품을 제도별로 지정했는데 사용자(기업)는 근로자의 디폴트옵션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한 경우 주거래은행을 이용해 이해를 도울 수 있다. 

이유진·경남은행 남진주지점 선임PB

경남은행 남진주지점 선임PB 이유진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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