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의회, 전통시장·상점가 육성 조례안 통과
진주시의회, 전통시장·상점가 육성 조례안 통과
  • 정희성
  • 승인 2023.12.03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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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흥 의원 대표 발의 전통시장 자생력 강화 활성화 기대
전통시장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조례안이 진주시의회를 통과했다.

진주시의회는 지난 1일 제252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백승흥 의원(사진)이 대표 발의한 ‘진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최종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인해 진주시는 ‘전통시장 상인의 날’을 지정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겼다.

백승흥 의원은 “전통시장 상인의 날을 지정 운영함으로써 전통시장에 관한 시민의 관심을 끌어내고, 전통시장 상인 간 화합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상인회의 자생력도 배양할 수 있다”며 조례를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을 전했다.

같은 날 진주시의회는 백승흥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진주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도 의결했다. 해당 조례에서는 시민이 걷기운동을 생활화 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걷기 활성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백승흥 의원은 “시민 누구나 쉽게 참여 가능한 걷기 운동을 더욱 활성화해 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조례를 발의했다”며 “걷기 참여자에게 지급되는 인센티브인 지역 모바일상품권 등의 사용이 확대되면 지역경제 활성화도 뒤따를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희성기자

 
백승흥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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