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6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제196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 손인준
  • 승인 2023.12.04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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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총 75개 안건 상정 의결
양산시의회는 4일 제196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총 75개의 안건을 상정 의결했다.

위원회별 주요 안건 심사 결과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3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내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 사업’ 등 6건의 관리계획안이 제안이유가 타당해 승인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1조 7563억 3515만원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지역문화진흥기금 외 4건을 원안 가결시켰다.

의회운영위원회는 양산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을 심사해 이 중 양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부칙을 변경해 수정 가결했으며 타 안건은 모두 원안 가결했다.

기획행정위원회는 의원발의 조례안 2건, 양산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22건과 동의안 16건, 심사 보류되었던 조례안 1건 등 41건의 안을 심사했다.

양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23년 하반기 조직 개편에 따른 기관별 정원 조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양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민들의 시정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기구 개편 사항들로 그 취지가 타당해 모두 원안 가결했다.

도시건설위원회는 조례안 12건과 동의안 7건, 의견청취 4건을 원안 가결했다.

또한 ‘부산·양산 상생적 물이용을 위한 지방 광역상수도 건설 상호협력 업무협약서 동의안’은 부산·양산 간 협약 체결을 통해 안전한 원수를 확보함과 동시에 물 공급체계를 원활히 하기 위한 판단으로 원안 가결됐다.

제2차 본회의 이후 위원회에서는 남은 안건 심사와 관련해 5일과 6일 현장활동을 실시하고 7일과 8일, 집행부로부터 ‘2024년도 업무보고’를 전달받으며 아직 미처리된 ‘2024년도 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11일부터 19일까지 위원회별 예비심사 및 예결특위 종합심사를 거쳐 20일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손인준기자 sonij@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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