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태완 의령군수 항소심 선고 연기
오태완 의령군수 항소심 선고 연기
  • 연합뉴스
  • 승인 2023.12.04 18: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여성 기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오태완 의령군수의 항소심 선고가 해를 넘기게 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1부(김국현 부장판사)는 오 군수 사건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당초 5일에서 다음 달 16일 오후 4시 20분으로 변경했다.재판부는 지난달 14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선고기일을 정하며 “심증에 확신이 안 설 땐 한 차례 연기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동안 피해자와 함께 일관된 진술을 하던 증인이 이번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일부 진술을 번복해 항소심 선고를 연기한 것으로 보인다. 오 군수는 2021년 6월 의령군 한 식당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여성 기자를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8개월을 구형했다. 연합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