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박대출(진주갑)의원은 4일 우주항공청의 소재지와 그 주변지역을 우주항공복합도시로 조성하는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우주항공복합도시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이 국회에서 통과하면 신설되는 ‘우주항공청’의 주변지역인 진주와 사천지역 일대를 우주항공복합도시로 건설하고 이에 필요한 각종 지원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별법안’에 따르면 우선 우주항공복합도시의 성격을 자족도시, 교육도시, 국내외 우수연구인력 및 관련 기업유치, 정주 여건을 두루 갖춘 복합도시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또 예정지역과 주변지역에 대한 기본계획과 개발계획 등의 수립, 도로, 철도 등 각종 기반시설 설치에 관한 내용도 담았다.
그 밖에 우주항공복합도시 내 인재 양성을 위해 우주항공캠퍼스 조성 등 교육기관 지정, 연구기관·국제기구·종합병원·대학 등의 지원, 산학연협력 촉진, 투자진흥지구 지정 및 입주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및 국세, 지방세 감면 등의 내용도 담았다
박 의원은 ‘우주항공복합도시 특별법’과 아울러 특별회계 설치와 각종 세제지원을 위한 ‘국가재정법’과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부수법안 4건도 이날 함께 발의했다.
우주항공청은 윤석열 정부가 국정과제로 신설을 추진하는 정부 기관으로, 입지는 한국항공우주(KAI) 본사·공장이 있는 사천시가 유력하다.
박대출 의원은 “우주항공청 신설에 맞춰 진주·사천 일대를 산업·연구·국제교류·교육·행정 등의 기능을 고루 갖춘 복합도시로 구축하고자 특별법을 발의하게 됐다”며 “나사(NASA) 본부가 자리한 텍사스주 휴스턴은 미국을 넘어 전 세계 우주산업의 상징”이라며 “서부 경남이 ‘우주강국 G7 대한민국’의 휴스턴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앞장서서 팔을 걷어붙이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5일부터 8일간 전체회의와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각각 열어 ‘우주항공청 특별법’을 논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져 특별법 통과여부가 주목된다.
하승우기자
이 법이 국회에서 통과하면 신설되는 ‘우주항공청’의 주변지역인 진주와 사천지역 일대를 우주항공복합도시로 건설하고 이에 필요한 각종 지원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별법안’에 따르면 우선 우주항공복합도시의 성격을 자족도시, 교육도시, 국내외 우수연구인력 및 관련 기업유치, 정주 여건을 두루 갖춘 복합도시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또 예정지역과 주변지역에 대한 기본계획과 개발계획 등의 수립, 도로, 철도 등 각종 기반시설 설치에 관한 내용도 담았다.
그 밖에 우주항공복합도시 내 인재 양성을 위해 우주항공캠퍼스 조성 등 교육기관 지정, 연구기관·국제기구·종합병원·대학 등의 지원, 산학연협력 촉진, 투자진흥지구 지정 및 입주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및 국세, 지방세 감면 등의 내용도 담았다
박 의원은 ‘우주항공복합도시 특별법’과 아울러 특별회계 설치와 각종 세제지원을 위한 ‘국가재정법’과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부수법안 4건도 이날 함께 발의했다.
박대출 의원은 “우주항공청 신설에 맞춰 진주·사천 일대를 산업·연구·국제교류·교육·행정 등의 기능을 고루 갖춘 복합도시로 구축하고자 특별법을 발의하게 됐다”며 “나사(NASA) 본부가 자리한 텍사스주 휴스턴은 미국을 넘어 전 세계 우주산업의 상징”이라며 “서부 경남이 ‘우주강국 G7 대한민국’의 휴스턴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앞장서서 팔을 걷어붙이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5일부터 8일간 전체회의와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각각 열어 ‘우주항공청 특별법’을 논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져 특별법 통과여부가 주목된다.
하승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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