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상담]스케일링도 건강보험 적용 되나요
[국민건강보험 상담]스케일링도 건강보험 적용 되나요
  • 경남일보
  • 승인 2023.12.05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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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치아검진 후 스케일링을 하려고 하는데요. 스케일링도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19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 대해 치석 제거(스케일링)만을 목적으로 시술하는 경우 1년 주기(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1회에 한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연1회를 초과할 경우에는 비급여 대상입니다. 다만 만 19세 미만의 경우도 치주질환 수술을 위한 전단계의 전악 치석 제거 및 부분 치석 제거에 대해 급여 적용이 가능합니다. 치과 병·의원, 공단 지사 및 공단 홈페이지, 모바일앱(The건강보험)에서 연간 급여횟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인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노인틀니와 치과 임플란트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해줍니다. 급여대상 틀니는 클라스프 유지형 부분틀니, 레진상 완전틀니, 금속상 완전틀니입니다. 급여주기는 7년에 1회이나 구강상태의 심각한 변화로 새로운 틀니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판단이 있거나 천재지변으로 틀니가 분실 또는 파손된 경우 7년 이내라도 1회에 한해 재제작이 가능합니다. 본인부담률은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차상위 희귀난치 5%, 차상위 만성질환 등 15%)입니다.


자료제공=국민건강보험공단 진주·산청지사(상담전화 1577-1000, 055-740-5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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