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기본형 공익직불금 89억원 지급
김해시 기본형 공익직불금 89억원 지급
  • 박준언
  • 승인 2023.12.06 17: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해시가 기본형 공익직불금 89억원을 지급한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업 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유지, 식품안전 등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등의 소득안정 도모를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추고 17가지 준수 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 등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공익직불금 중 ‘소농직불금’은 경작면적 5000㎡ 이하, 농가소득 2000만원 이하, 3년 이상 농촌지역 거주와 농업종사 등의 요건을 갖춘 농업인에게 120만원을 일괄 지급한다. 면적직불금은 경작면적에 따라 구간별 단가로 지급한다.

시는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아 농업인과 농지, 소농직불 요건, 농지전용허가에 대한 자격 검증과 준수 사항 이행 여부를 확인해 8582명의 대상자를 확정했다. 소농직불금은 2700여 농가에 33억원, 면적직불금은 5800여 농가 56억원을 지급한다.

시 관계자는 “공익직불금이 어려운 시기에 농업 현장을 지키는 농업인에게 도움이 되고 농업과 농촌이 창출하는 공익기능 유지와 확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내년에는 소농직불금이 130만원으로 인상될 예정인 만큼 농업인에게 혜택이 더 많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준언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