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의회 제3회 추경 예산안 의결
함안군의회 제3회 추경 예산안 의결
  • 여선동
  • 승인 2023.12.07 17: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함안군의회는 지난 6일 제29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조례안, 일반안건을 의결했다.

먼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3년도 제5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 가결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454억원이 감소한 7172억원(일반회계 6277억 2000만원, 특별회계 894억 9000만원)으로 지방교부세 및 국·도비 보조사업 등의 조정과 각종 개별사업의 마무리를 위해 편성됐다.

이어 의원 발의 안건인 ‘함안군의회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석주 의원), ‘함안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만호 의원)과 함안군수 제출 안건인 ‘함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2건은 원안 가결, ‘함안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했다.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일반안건 10건은 원안 가결했다.

군의회는 7일부터 18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할 예정이며, 오는 19일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계획이다.

여선동기자 sundong@gnnews.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