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임시국회 11일 소집…본회의 20일·28일 열기로
12월 임시국회 11일 소집…본회의 20일·28일 열기로
  • 연합뉴스
  • 승인 2023.12.07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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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20일 내년 예산안 처리 목표…野, ‘쌍특검법’ 처리 계획
8일 본회의서 노봉법·방송법 재표결…조희대 임명동의안 상정 미합의
여야가 12월 임시국회를 오는 11일부터 소집하고 내년도 예산안과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오는 20일과 28일 각각 열기로 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7일 국회의장실에서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해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오는 20일 본회의는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기 위해 소집됐으며, 28일 본회의는 각종 법안 처리를 위해 잠정적으로 열기로 합의했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오는 20일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이번 주부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합의하지 못한 주요 쟁점에 대한 협상을 본격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여야 원내대표와 국회 예결위 간사인 국민의힘 송언석, 강훈식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여야 예산안 2+2 협의체’ 첫 회의를 연다.

홍 원내대표는 “예산안은 20일까지 협의해서 20일에 처리하기 위해 노력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20일에 합의가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민주당의 자체 예산안을) 처리하겠다”며 “원칙은 협의 처리로 하되, 의장에게 (협의 처리가 안되면) ‘20일은 반드시 (야당 자체 예산안을) 처리한다’고 분명히 말했고 의장도 동의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20일 또는 28일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등을 조사하기 위한 특별검사(특검) 도입 법안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 법안 등 속칭 ‘쌍특검법’ 단독 처리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김 의장에게 쌍특검법의 본회의 상정을 요구할 계획이다. 민주당 주도로 지난 4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두 특검법안은 오는 22일까지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을 경우 이후 열리는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민주당은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오송 지하차도 참사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 계획안도 이번 임시국회에서 함께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홍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20일과 28일에 다음 본회의가 잡혀 있어서 쌍특검법은 20일에 해도 늦지 않고 28일은 자동 상정이라 그렇게 처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현재는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된 일정인 20일 정도에 추진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3대 국정조사’ 추진 계획에 대해선 “20일 또는 28일로 해서 12월을 넘기지 않을 것”이라며 “쌍특검법안과 이태원참사특별법, 3대 국정조사 계획안은 12월 안에 처리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고 했다.

한편 여야는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 8일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일명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에 대해 재표결을 하기로 했다.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처리되는 각종 법안들도 8일 본회의에서 표결하기로 했다.

8일 본회의에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 안건을 올릴지는 아직 합의하지 못했다. 다만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심사경과보고서는 같은 날 오전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열어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내일 본회의에서 대법원장 후보자 인준 표결을 할 것인지 내일 오전까지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했고, 내일 오전까지 계속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내일 오전 중에 인사청문특위를 열어 심사보고서 채택은 하는데, 본회의 임명동의안 처리 여부는 아직 우리 당에 보고가 안 돼서 의원총회에서 (청문특위) 보고를 들어보고 판단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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