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연말연시 음주운전 강력 단속·엄벌
[사설]연말연시 음주운전 강력 단속·엄벌
  • 경남일보
  • 승인 2023.12.10 16: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말을 맞아 송년회 등 각종 술자리가 많아짐에 따라 음주운전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음주 교통사고 통계를 보더라도 행락철인 11월과 술자리가 많은 12월에 가장 많이 발생한다.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처벌이 강화된 소위 ‘윤창호법’이 시행되고 있음에도 여전히 음주운전은 줄지 않고 있다. 아직도 ‘단속만 안 걸리면 되겠지’라는 안이한 생각으로 운전대를 잡다가 적발되는 등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다. 혹시 사고라도 발생한다면 피해자에게 치명상을 입히거나 생명을 앗아가 주변 가족들에게도 씻을 수 없는 상처와 후유증을 남긴다. 이처럼 음주운전은 그 자체가 범죄행위라 할 수 있다. 강력한 단속 및 처벌이 뒤따라야 하는 이유다.

경남경찰청은 연말연시를 맞아 11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도민의 평온한 일상회복을 위한 연말연시 특별방범종합대책’을 추진한다. 특히 음주운전 단속의 경우 매주 3회 유흥가 주변·고속도로 진출입로 등에서 가시적·홍보형 단속을 이어갈 방침이다. 또한 상습적인 음주운전이 확인되면 차량을 압수하는 등 강력하게 처벌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모임이 많은 연말, 꼭 술을 마셔야 하는 자리라면 아예 차를 가져가지 않는 게 가장 좋은 방안이다. 또한 숙취가 남아 있는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아서도 더욱 안된다”고 강조한다.

코로나 때 조금 수그러드는 것 같던 음주운전 사고 및 단속 사례는 요즘 들어 계속 발생하고 있어 코로나 이전 상태로 되돌아간 느낌이다. 지난해 음주운전 단속은 전국적으로 13만여 건, 사고는 1만 5000여 명에 이른다고 한다. 특히 음주운전은 재범률이 높은 대표적인 범죄에 속한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음주운전자 재범률은 44.8%였다. ‘재수 없어 걸렸다’는 인식은 더 이상 통용되지 않는다. 운전자는 술을 한 잔이라도 입에 대고 운전대를 잡는 건 범죄행위라고 자각해야 한다. 경찰은 음주운전을 하면 언제든지 단속에 걸릴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줘야 한다. 연말연시, 음주운전은 ‘살인 행위’라는 운전자 개개인의 인식 전환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