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형 받은 장애아동 상습학대 보육교사 4명 항소 제출
실형 받은 장애아동 상습학대 보육교사 4명 항소 제출
  • 정웅교
  • 승인 2023.12.10 17: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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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 이유 밝혀지지 않아…피해 학부모 “반성 전혀 안해”
속보=진주 한 장애전담어린이집 보육교사 6명이 상습적으로 아동을 학대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자 일부 보육교사들이 항소했다. (경남일보 8일자 4면 보도)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보육교사 측 변호인은 지난 8일 6명 중 4명의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7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보육교사 A씨에게 징역 3년·아동학대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아동관련 기관 취업제한 7년을 명령했다. 이어 B씨에게 징역 1년6개월·80시간 이수명령·취업제한 5년, C씨 징역 2년·80시간 이수명령·취업제한 5년, D씨 징역 1년·80시간 이수명령·취업제한 5년, E씨 징역 1년·집행유예 2년·80시간 이수명령·240시간사회봉사·취업제한 4년, F씨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40시간 이수명령·160시간 사회봉사·취업제한 3년을 선고했다. 또, 실형을 받은 A·B·C·D씨에 대해서는 법정구속을 명령하고, 법인에게는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피고 측 변호인은 “실형을 선고 받은 보육교사 4명이 항소 의사를 밝혀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전했다. 이어 “다만 항소 이유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 1심 재판 과정부터 항소장 제출까지는 1심 변호사가 담당하고 있지만, 항소이유서 제출부터는 항소심 변호사가 하기 때문이다”고 덧붙였다.

항소사실이 알려지자 피해 아동 한 학부모는 “1심 재판 과정에서 피고 측 변호인이 혐의점을 인정하면서도 증거수집 과정이 위법했다며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하는 것을 보고 피고들이 전혀 반성을 안 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상고심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항소심부터 상고심까지 가게 되더라도 재판 과정을 유심히 지켜볼 것이다”고 강조했다.

정웅교기자 kyo1@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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