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전열·난방기구 화재 발생 주의보
겨울철 전열·난방기구 화재 발생 주의보
  • 정웅교
  • 승인 2023.12.10 17: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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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겨울 난방기구 화재 61건
취급상 부주의 전체 75% 차지
“위험 점검 등 안전수칙 준수”
본격적인 겨울 날씨로 온열·난방 기구 사용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화재 예방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가져줄 것을 소방당국이 당부했다.

10일 경남소방본부 화재통계에 따르면 지난 겨울(2022년 11월~2023년 2월) 도내에는 난방기구 등 계절용 기기로 인한 화재가 총 61건이 발생했다. 화재로 5명(사망 1·부상 4)의 인명피해와 3억 60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있었다.

기기별로 살펴보면 화목보일러 26건, 전기장판 및 전기히터 등 전열식 난방기구 19건, 연료 주입식 난로(목탄, 등유, 가스 등) 9건 등의 화재가 발생했다.

발화 요인별로는 가연물 근접방치 등 취급상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전체의 75%(46건), 기계적요인 13.1%(8건), 전기적 요인 4.9%(3건) 등의 순으로 확인됐다.

소방당국은 온열·난방 기구 관련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 수칙을 지켜야 한다고 당부했다.

안전 수칙으로는 전기장판의 경우 KC 마크 등 안전검사 인증을 받았다는 표식이 있는지 먼저 살펴보고, 없다면 안전 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교체해 사용하는 것이 안전하다. 또, 라텍스 재질의 침구일 경우 열 흡수율이 높고 열이 축적되면 잘 빠져나가지 않아 화재 위험성이 높아지므로 전기매트류와 혼용해 사용하면 안 된다.

전기히터의 경우 주위에 불이 붙을 만한 물건을 없애고 충분한 공간을 확보해야 하며, 전기히터를 오래 사용할 경우 플러그, 스위치 등의 연결 부분이 파손될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

조인재 소방본부장은 “실내에서 난방 기구를 사용하는 경우 화재뿐 아니라 일산화탄소 중독사고 발생 위험도 매우 높다”며 “일상생활 속에서 스스로 화재위험 요인을 점검하고 난방기구 안전수칙을 반드시 준수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정웅교기자 kyo1@gnnews.co.kr

 
본격적인 겨울 날씨로 온열·난방 기구 사용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화재 예방에 대한 각별한 관심이 요구된다. 사진은 화재를 진압하고 있는 소방대원 모습. 사진=경남소방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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