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주민조례청구 1호 조례안, 상임위 통과
거제시 주민조례청구 1호 조례안, 상임위 통과
  • 배창일
  • 승인 2023.12.10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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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주민조례청구 1호로 거제시의회에 부의된 ‘거제시 하청노동자 지원 조례(이하 하청노동자 지원 조례)’가 첫 관문인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10일 거제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 경제관광위원회는 최근 하청노동자 지원 조례를 원안 가결했다. 이에 따라 오는 22일로 예정된 제243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5차 본회의에 하청노동자 지원 조례안이 상정·처리된다.

이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울산시 동구 ‘울산광역시 동구 하청노동자 지원 조례’에 이어 전국 두 번째로 제정된 하청노동자 지원 조례가 된다.

하청노동자 지원 조례는 하청노동자의 권리와 시장의 책무를 확립해 직업의 종류, 고용상의 지위 또는 계약 형태를 이유로 차별받는 관행을 해소하자는 취지로 청구됐다. 조례안 주요 내용은 하청노동자의 안전한 작업 환경과 적정 임금·휴식, 관련 시책 추진, 노동 환경 개선, 실태조사 실시 등이다.

조례안 심사 과정에서 하청노동자 지원 조례 제16조 ‘하청노동자 권리보호 및 지원위원회’가 ‘거제시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의 ‘노동자권익보호위원회’와 기능이 유사하다는 의견 때문에 심사 보류 동의 요청이 있었지만,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4명, 반대 4명으로 부결됐다.

한편, 거제시 하청노동자 지원 조례 주민청구운동본부는 지난 6월 조례 서명운동을 시작해 필요 서명 수 2745명을 넘는 3486명의 서명을 받아 거제시의회에 제출했다.

배창일기자 bci74@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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