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명칭만 특례시인가, 지원 특별법 제정해야
[기고]명칭만 특례시인가, 지원 특별법 제정해야
  • 경남일보
  • 승인 2023.12.12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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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정 임현정문화창작소 대표
임현정 아나운서.

 

창원은 광역시를 제외한 비수도권 유일한 인구 100만 도시이다. 비록 그 지위는 인근의 시군과 같은 기초지자체이지만 100만 시민이 원하는 행정서비스와 행정요구를 수용하기 위해선 더 확대된 권한이 필요하다. 인구 5만의 도시와 인구 100만의 도시가 같을 순 없다. 창원시는 도시의 규모와 특성에 적합한 자기결정권을 갖기 위해 경기도 수원시, 용인시, 고양시와 함께 2022년 1월 13일 특례시로 승격됐다. 특례시는 광역시와 일반시의 중간 형태로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가 기초자치단체 지위를 유지하면서 광역시에 준하는 확대된 행·재정적 자치 권한과 재량권을 부여받는 제도이다.

하지만 특례시 출범 당시 뭔가 변화가 있을 거라는 시민들의 기대와는 달리 편의상 명칭만 부여되었을 뿐 실질적인 권한이 미약하니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혜택은 제한적이다. 특례시 출범 후 142개 단위 사무을 이양받았지만 재정적 지원은 뒷받침되지 않고 있다. 그러다 보니 껍데기뿐이라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목마른 사람에게 물소리만 듣고 목을 축이라 한다’는 속담처럼 ‘특례시’라는 달콤한 이름만 있을 뿐 실속은 없다.

과거 창원, 마산, 진해가 통합할 때와 닮은 꼴이다. 통합창원시가 출범할 때 시민들은 많은 기대를 했지만, 실제 느낄 수 있는 혜택은 없었다. 통합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분열과 지역 갈등만 있었다. 특례시도 특례라는 이름이 퇴색되지 않도록 제대로 된 권한이 부여되어야 한다. 그 방법 중에 하나가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이다.

100만 대도시인 특례시가 형성된 만큼 기초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국가의 행·재정적 지원, 사무·권한 이양의 규정, 행정수요에 따른 효율적 대응, 실질적인 지방자치보장 등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이 시급하다. 원활한 행정서비스가 이뤄져 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시민 스스로 목소리를 내야 하고 국회가 이에 답을 해야 한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우동기 위원장이 경상남도, 창원특례시 등을 찾아 초청 특강을 가졌다. 하지만 시민들은 여전히 미흡한 정책적 한계에 피로감마저 든다. 시대적 흐름에 발맞춘 특례시 운영의 근간이 흔들리지 않도록 특례시민이 하나 된 목소리를 내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국민들의 공감대 형성을 통해 국회와 중앙정부에 끊임없이 특별법안 통과를 촉구해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현 정부의 국정 목표 중 하나다. 역대 정부마다 지방소멸과 수도권 집중을 막겠다고 했지만, 현재 지방의 현실을 보면 모두 실패한 듯 하다. 특례시 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한다면 지방시대를 이끄는 새로운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지역의 거점도시로서 특례시 발전 뿐 아니라 인근 도시와의 상생발전,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현 정부의 지방시대를 향한 의지가 그 어느 정부보다 강해 보이니 기대해볼 수 있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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