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는 12일부터 허동식 부시장의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는 이날부터 밀양시장 궐위로 내년 4월 보궐선거에서 새로운 시장이 선출돼 취임할 때까지 허 부시장이 권한을 대행한다고 덧붙였다.
지방자치법 제124조에 지방자치단체장 궐위 시 부시장이 권한을 대행하도록 하고있다.
허 권한대행은 이날 시청 소회의실에서 5급 이상 간부 공무원들과 긴급회의를 열고 “전 직원들이 하나가 되어 맡은 바 직무에 충실히 임해 행정업무 공백 없이 시정을 운영하고 시민 불편 최소화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양철우기자 myang@gnnews.co.kr
시는 이날부터 밀양시장 궐위로 내년 4월 보궐선거에서 새로운 시장이 선출돼 취임할 때까지 허 부시장이 권한을 대행한다고 덧붙였다.
지방자치법 제124조에 지방자치단체장 궐위 시 부시장이 권한을 대행하도록 하고있다.
허 권한대행은 이날 시청 소회의실에서 5급 이상 간부 공무원들과 긴급회의를 열고 “전 직원들이 하나가 되어 맡은 바 직무에 충실히 임해 행정업무 공백 없이 시정을 운영하고 시민 불편 최소화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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