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법, ‘여야 2+2협의체’ 쟁점법안에 포함
우주항공청법, ‘여야 2+2협의체’ 쟁점법안에 포함
  • 이용구
  • 승인 2023.12.12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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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측 첫 논의, 법안 10개씩 교환
우주항공청법이 12일부터 본격 가동한 ‘여야 2+2협의체’ 쟁점 법안에 포함됐다. ‘2+2 협의체’는 정기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각 당의 주요 민생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구성한 회의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과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 이개호 민주당 정책위의장과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만나 각각 합의 처리가 필요한 10개 민생 법안을 선정했으며 추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국민의힘이 제시한 10개 쟁점 법안에는 우주항공청 설치와 관련한 우주항공청 설치법, 우주개발진흥법, 행안부의 정부 조직법 등이 포함돼 있다.

국민의힘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는 회동 이후 “양당이 10건씩 준비한 법안을 서로 주고받았다”며 “앞으로 의견을 주고받으면서 접점을 찾아나가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음 회의때는 어느정도 의견일치된 상황에 대해서 공개하겠다”고 했다.

민주당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매주 화요일마다 모이지만 법안에 대한 의견교환은 수시로 한다고 합의했다”며 “상시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우주항공청법 처리와 관련 여야 관계자는 “협의체에서 처리를 합의한다면 12월 임시국회 통과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12월 임시국회는 11일부터 내년 1월 9일까지 30일 동안 열린다. 오는 20일과 28일, 내년 1월 9일 본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이용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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