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명산업개발 기업회생절차 돌입
임대아파트 입주자들 비대위 구성
시, 입주자·주택보증공사 등 협력
임대아파트 입주자들 비대위 구성
시, 입주자·주택보증공사 등 협력
김해에 본사를 둔 남명산업개발㈜이 지난 6일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하자 김해시가 남명이 임대한 아파트 입주자 재산피해 최소화 대책 마련에 나섰다.
김해시 송홍열 도시관리국장은 13일 오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무계동 남명더라우 임대아파트 824세대 임차인의 재산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17년 2월 입주한 남명더라우 임대아파트 입주자들은 임재보증금 손실 등을 우려해 지난 7일 비상대책위를 구성하고, ‘임대아파트 조기 분양전환’과 ‘임차권 유지’ 등을 남명산업개발㈜ 김해시에 요구하고 있다.
송 국장은 “김해시는 전담대응TF팀을 구성하고, 임차인 대표회의, 남명산업개발, 주태도시보증공사, 주택도시기금채권자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조기분양전환, 임대보증금 보전, 보증보험기간 연장 등 향후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만약 법원이 기업회생 대신 부도나 파산을 결정하면 6개월 후 주택도시기금채권자 동의하에 임차인 총수의 3분2 이상의 동의를 얻어 분양전환 승인 신청이 가능하다.
또 주택도시기금채권자가 경매절차를 진행 경우에는 낙찰가에서 주택조시기금을 변제하고, 임대보증금 배당 후 부족액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보증금액 한도 내에서 환급한다.
남명산업개발㈜은 자회사인 남명건설이 지난 1일 돌아온 만기 어음 12억 4000여 만원을 막지 못해 최종 부도 처리되면서 타격을 입었다.
남명건설은 종합건설 시공능력 경남 8위의 중견업체지만, 지난 2019년부터 착공한 함안의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공사 등의 공사비를 회수하지 못해 자금 사정이 어려워졌고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까지 막히면서 좌초됐다.
박준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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