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남해안 발전 2법’ 조속히 처리돼야
[사설]‘남해안 발전 2법’ 조속히 처리돼야
  • 경남일보
  • 승인 2023.12.13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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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가 국회에 ‘남해안 발전 2개 법안’의 조속 처리를 재차 요청했다. 지난 12일 경남도 이영일 정책특별보좌관과 김맹숙 관광진흥과장은 국회를 방문,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국민의힘 간사인 이용호 의원과 이용 의원을 비롯해 야당인 류호정 국회의원(정의당), 국회 관계자 등과 잇따라 면담을 가졌다. 이날 이 보좌관과 김 과장은 ‘남해안권관광진흥특별법’(이하 남해안특별법) 제정과 함께 ‘섬발전촉진법’ 일부개정 법률안 등 남해안 발전 관련법에 대한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건의했다. 또 빠른 시일내에 처리해 줄 것도 요청했다고 한다.

경남도는 부산~경남~전남을 잇는 남해안 아일랜드 하이웨이 건설 추진 등 남해안을 글로벌 관광거점으로 조성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남해안권을 세계적인 해안관광권으로 만들기 위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 중이라는 거다. 하지만 남해안권은 각종 규제로 인해 사실상 개발이 불가능하게 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래서 남해안의 글로벌관광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남해안특별법 제정과 함께 섬발전에 대한 규제가 완화될 필요가 있었다. 이에 경남도는 수차례에 걸쳐 규제 완화를 위한 법적·제도적 조치의 필요성을 대통령실을 비롯한 관계부처, 국회 등에 건의해 왔다. 그 결과 남해안특별법은 지난 6월 7일 정점식 의원 등 경남·부산지역 11명 국회의원에 의해 공동 발의됐고, 지난 9월 20일에 국회 상임위에 상정됐다. 그리고 올해 안에 제·개정되는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됐다. 그런데 아직 소관 상임위에 계류 중에 있는 등 처리가 지지부진하다.

남해안권 발전은 단지 부산·경남·전남지역만의 발전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남해안권 발전이 서해안권과 동해안권 발전으로 확산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는 곧바로 국가 발전과도 직결되는 것이다. 대한민국은 남해안권을 비롯해 서해안권·동해안권, 즉 국토의 전 해안권이 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해안관광권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남해안권 발전 2개 법안이 조속히 처리돼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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