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공공분야 근로자 생활임금 문제없나
[사설]공공분야 근로자 생활임금 문제없나
  • 경남일보
  • 승인 2023.12.14 15: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남도의 내년도 공공분야 근로자 생활임금이 확정됐다. 양대 노총과 경영자총연합회, 출자·출연기관 대표가 머리를 맞대 도출해낸 결과다. 요약하면 올해보다 3.04% 인상된 시간당 1만 1356원이다. 이는 법정 최저임금인 시간당 9860원보다 1496원이 많은 금액이다. 법정 월 209시간을 근무할 경우 받는 임금은 237만 3404원으로 934명이 이 혜택을 받는다. 저소득층의 생계에 많은 도움을 주게 됐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생활임금은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공공근로를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생활에 큰 도움이 못되는 생색용 공공근로가 아직도 많다는 점이다. 한달 209시간 공공근로는 극히 일부분이기 때문이다. 하루 2~3시간씩 교대로 근무하는 임금살포형의 공공근로가 수두룩하다. 예산에 맞춰 공공근로자를 고용하다 보니 연 10개월 내외의 근로로 월 수십만원에 불과한 공공근로자를 양산한 게 현실이다. 일자리 창출이 가져온 공공근로의 현실이다.

이제는 공공근로의 실질적이고 일자리 창출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정책적 변화가 절실한 시점이다. 길거리청소와 교통안전 도우미 등은 공공근로의 소외지역으로 남아 실질적인 고용효과와는 거리가 멀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된다.

해마다 연말을 시한으로 1년 단위로 계약해 연속성을 단절하고 교묘하게 법망을 피해 임시고용 형태를 유지하는 현행제도를 근본적으로 재고해야 할 시점이 온 것이다. 고용증대라는 실적위주의 고용정책이 가져온 병폐가 아닐 수 없다. 230여만원을 받는 공공근로자가 1000명에도 못미친다는 현실이 이를 잘 반영하고 있다. 생활임금은 실질적인 생계유지 수단이 되어야 한다. 고용숫자만 늘이는 정책에서 과감히 탈피하는 근본적 정책변화를 기대한다.

공공분야 생활임금은 내년도 임금책정의 중요한 기준으로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월 209시간을 기본으로 하는 근로시간도 노동계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다. 이왕 결정된 기준이지만 공공분야 근로자들의 복지문제를 다시 한번 살펴 개선점을 찾아야 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