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난폭운전 이륜차 ‘꼼짝마’
신호위반·난폭운전 이륜차 ‘꼼짝마’
  • 김성찬
  • 승인 2023.12.14 17: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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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 후면 단속 카메라 설치
진주 등 6곳서 무인장비 시범운영
이륜차 사고가 잦거나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행위가 빈번한 장소에 이를 단속하기 위한 후면 번호판 무인 교통단속 장비가 설치된다.

경남경찰청은 이륜차를 포함한 차량의 후면에서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인식해 단속하는 ‘후면 무인단속카메라’를 15일부터 3개월간 도내 6곳에서 시범운영 한다고 14일 밝혔다.

시범운영 지역은 △거제 수월교차로(고현방면) △사천 사주교차로(시청방면) △진주 10호 광장(진양호방면) △양산 7번 교차로(부산방면) △양산 남양산e편한세상아파트(언양방면) △마산 내서119안전센터(중리역방면) 등이다. 경찰은 내년 상반기에 지방도 등 13개소까지 후면 무인단속카메라를 확대 설치한다는 방침이다.

후면 단속카메라는 영상분석 기술을 이용해 일반 차량 뿐 아니라 이륜차의 후면 번호판을 동시에 식별할 수 있어 이륜차의 과속·신호위반 등 법규위반 행위도 단속할 수 있다.

경남경찰청은 “그동안 무인단속카메라는 전면 번호판을 촬영하는 방식으로 후면에 번호판이 있는 이륜차 단속이 불가능했지만 이번 후면무인단속카메라 설치를 통해 이륜차를 포함한 모든 차량을 단속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성찬기자 kims@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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