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두 자녀 살해한 친부 징역 30년형 선고
10대 두 자녀 살해한 친부 징역 30년형 선고
  • 김성찬
  • 승인 2023.12.14 17: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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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려달라” 애원에도 야산서 살해
공판서 “母학대 염려해 범행” 주장
法 “미성년 대상 계획 범죄” 중형
법원이 “살려달라”고 애원까지 한 10대 자녀를 살해한 뒤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친부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창원지법 형사4부(장유진 부장판사)는 14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8월 새벽 김해시 한 야산 속 차량에서 고등학생 딸 B(17)양과 중학생 아들 C(16)군을 잠들게 한 후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자녀들 학교에 현장 학습을 신청한 뒤 남해와 부산 등을 함께 다니다가 부친의 묘소가 있는 김해에서 범행을 저질렀다.

C군은 여행 직후 A씨에게 “같이 여행 와줘서 고마워요. 나중에 커서 보답할게요”라고 말했으며, A씨의 범행 당시에는 “살려달라”고 애원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A씨가 한 달 전부터 범행을 계획하고, 범행 후 변명으로 일관하는 점 등을 고려해 사형을 구형했다.

모친과 갈등을 겪은 A씨는 자신이 죽은 뒤 아이들이 모친에게 학대당할 것이라고 판단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지만 법정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는 모친과의 갈등이나 자기 처지에 대한 절망감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하지만 그러한 사정이 자녀의 생명을 침해하는 것을 정당화할 수 없다”며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들 모두 미성년자라 범행에 취약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성찬기자 kims@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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