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가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급 대상자 4100여명에게 11억원을 지급한다고 17일 밝혔다.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은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원 외에 농가 소득 안정 도모와 지속가능한 쌀 생산기반 유지를 위해 추가 지급되는 자금이다. 올해 벼 재배농가에 지원하는 단가는 지난해보다 ha당 15만 4000원이 인상된 58만 5000원(ha당)이다.
지원 대상은 도내에 주소지를 두고 도내에 소재하는 농업경영체(재배품목 벼)에 등록된 1000㎡ 이상 농지서 벼를 직접 재배하는 농업인이다. 전년도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이거나, 벼를 재배하는 농지면적이 1000㎡ 미만, 농지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농지처분 명령을 받았거나 자기 소유가 아닌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한 경우, 2023년 논 타작물재배 지원 사업 신청 필지는 제외된다.
박준언기자
지원 대상은 도내에 주소지를 두고 도내에 소재하는 농업경영체(재배품목 벼)에 등록된 1000㎡ 이상 농지서 벼를 직접 재배하는 농업인이다. 전년도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이거나, 벼를 재배하는 농지면적이 1000㎡ 미만, 농지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농지처분 명령을 받았거나 자기 소유가 아닌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한 경우, 2023년 논 타작물재배 지원 사업 신청 필지는 제외된다.
박준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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