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스토킹 범죄 피해자 보호 조치 더 강화돼야
[사설]스토킹 범죄 피해자 보호 조치 더 강화돼야
  • 경남일보
  • 승인 2023.12.18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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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1년 3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 처벌법)’의 개정으로 처벌과 피해자 보호 조치가 강화됐다. 그럼에도 스토킹 범죄가 늘고, 재범률은 더 높아지고 있다. 전국적으로 스토킹 범죄 신고 건수는 2021년 1만4509건에서 2022년 2만9565건으로 두 배 이상 늘었다. 또 스토킹 범죄자가 다시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재범률은 2021년 9.8%에서 2022년 12.8%로 증가했다.

경남지역 역시 마찬가지다.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도내에서 지난달 기준으로 스토킹 신고 및 입건 건수는 각각 1564건·604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306건·535건)과 비교해 각각 19.8%, 12.9% 증가했다. 더 큰 문제는 재범이다. 지난 12일 사천에서 스토킹 범죄 신고에 앙심을 품은 20대 남성이 피해 여성을 상대로 인질극을 벌여 지역을 충격에 빠트렸다. 지난 6일에는 스토킹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30대 남성이 석방 이후에도 계속 피해자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며 협박했다가 구속기소되기도 했다. 이는 스토킹 범죄를 신고한 피해자가 더 큰 피해를 보게 된 사례의 극히 일부일 뿐이다.

처벌 조항과 피해자 보호 조치 강화도 스토킹 범죄 근절 효과가 전무하다. 모호한 양형기준으로 여전히 무혐의 처리되거나, 경미한 처벌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재판에 넘겨진 경우에도 집행유예나 벌금형 등 가벼운 처벌을 받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렇다보니 스토킹을 당해도 피해자는 보복이 무서워 신고도 하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이처럼 스토킹 범죄, 특히 재범이 늘었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다. 스토킹을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그 고통을 알지 못한다. 스토킹 범죄를 더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법 개정에 앞서 스토킹 범죄는 심각한 범죄라는 인식 제고와 함께 전담 인력의 확충, 초기 피해 발생 때부터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다양한 조치가 마련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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