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상담]퇴행성 관절염 수술 지원
[국민건강보험 상담]퇴행성 관절염 수술 지원
  • 경남일보
  • 승인 2023.12.18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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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상담

Q 퇴행성 관절염을 앓고 있는 60대 여성입니다. 큰돈이 드는 수술을 해야 합니다. 혹시 공단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을까요?

A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의료취약계층 고령자에 인공관절 수술비를 지원합니다. 우리나라 만 65세 이상 인구의 60%가 무릎 연골 노화로 무릎관절염을 앓고 있습니다. 인공관절 수술은 마지막 단계에서의 치료법입니다.

전문가들은 퇴행성 관절염이 있을 경우 관절 연골은 한 번 닳게 되면 재생되지 않기 때문에 증상 말기에는 인공관절 수술을 피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지난해 인공관절 수술을 받은 환자들 가운데 34.6%가 69세 이하로 나타났습니다. 인공관절 수술은 비용 면에서 부담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인공관절 수술은 고관절은 300~350만원, 슬관절은 250~3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이에 공단은 건강보험급여 인공관절치환술 인정기준에 준하는 질환자 중 만 60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을 대상으로 검사비, 진료비, 수술비 등을 본인부담금 범위에서 한쪽 무릎 기준으로 12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상자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준비해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보건소에 신청하면 됩니다.


자료제공=국민건강보험공단 진주·산청지사(상담전화 1577-1000, 055-740-5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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