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농산물 가격 보장제’ 품목 확대
의령군 ‘농산물 가격 보장제’ 품목 확대
  • 박수상
  • 승인 2023.12.18 17: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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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농가 2억3300만원 지급
의령군이 농산물의 시장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를 돕기 위해 ‘농산물 기준가격 보장제’를 확대 적용해 지원했다고 18일 밝혔다.

‘의령 농산물 기준가격 보장제’는 농산물 시장가격이 많이 떨어져 기준가격에도 못 미치는 경우 농업인에게 직접 지원하는 제도이다.

군은 지난 15일 농산물 기준가격보장위원회를 열고 군내 224 농가에 2억 3300여만 원을 지급했다. 지난 2월 단감 재배 57농가에 7200만원을 지급한데 이어 이번 하반기에는 품목을 대폭 확대해 파프리카, 주키니 호박, 양상추, 애호박, 새송이버섯 등 5개 농작물 재배농가에 지원금 지급이 결정됐다. 오태완 군수는 ‘부자농업 1번지’ 공약으로 농산물 가격 보장제’ 시행을 약속한 바 있다.

이번 농가 지급은 군이 2023년도 의령농산물기준가격보장제 기준가격을 3월 고시했다. 농협과 토요애유통(주)를 통해 수매 또는 수탁한 10개 품목(수박, 파프리카, 양상추, 애호박, 쥬키니호박, 옥수수, 양파, 마늘, 새송이버섯, 단감)의 판매가격을 조사한 결과 주 출하기의 평균가격이 기준가격보다 70% 미만으로 7일 이상 연속 하락하게 되어 그 차액을 지원하기로 한 것이다.

농산물기준가격보장제 지원 대상은 의령군에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이어야 하며, 토요애유통(주) 출하농가 및 공선조직과 의령·동부농협 수탁판매 및 수매를 해야 한다.

오태완 군수는 “농업인들이 농산물의 가격과 판로 걱정 없이 생산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수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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