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선거법 위반 혐의’ 홍남표 창원시장 징역 8월 구형
검찰 ‘선거법 위반 혐의’ 홍남표 창원시장 징역 8월 구형
  • 김성찬
  • 승인 2023.12.18 18: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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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남표 창원시장에게 징역 8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18일 오전 창원지법 형사4부(부장판사 장유진)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홍 시장에 대해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홍 시장과 공모해 공직을 제안한 혐의로 기소된 선거 캠프 관계자 B(60)씨, 그리고 홍 시장 측 제안을 받아들여 불출마한 혐의로 기소된 C(41)씨에게는 각각 징역 8개월과 4개월을 구형했다.

앞서 홍 시장은 지난해 6.1 지방선거 당시 당내 출마자로 거론되던 C씨에게 불출마를 조건으로 공직을 제공하기로 한 혐의로 기소됐다.

따라서 이번 재판은 당시 C씨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해당하는지가 주요 쟁점 사항이다.

마산고 선후배 사이인 홍 시장과 B 씨는 지난해 3월 22일 창원시장 예비후보로 출마하려는 동문 C 씨에게 창원시 고위직 자리를 약속하며 예비후보 등록을 하지 않도록 종용하고 선거 캠프 합류를 제안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기소됐다.

C 씨는 이를 받아들여 출마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C 씨는 홍 시장이 당선 후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지난해 11월 기소 후 올해 1월 첫 공판을 포함해 총 17번의 공판이 열렸을 만큼 검찰과 홍 시장 측은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검찰은 C씨가 당시 지인을 통해 선거사무실 컴퓨터 설치와 공약 준비를 부탁하거나 후보자 등록을 위해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은 점 등에 비춰 C씨가 당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홍 시장 측 변호인은 C씨가 출마 의사가 전혀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대법원과 판례 등을 들어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홍 시장 측은 “대법원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판단 기준을 입후보 의사가 확정적으로 외부에 표출된 경우나 입후보 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른 경우로 제시하고 있다”며 “한 지역 방송사는 C씨에게 여러 차례 출마 의사를 물었지만 C씨는 그럴 의사가 없다고 분명히 답했으며 최측근들에게조차 출마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고 했다.

홍 시장과 범행을 공모했다는 혐의를 받는 B씨 측 변호인도 이날 홍 시장 측과 같은 논리를 펼치며 죄가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날 시간 관계상 내년 1월 8일 오전 10시에 공판을 한 번 더 속행한 뒤 2월 6일 오후 3시 선고 공판을 열기로 했다.

한편,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무원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김성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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