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시각]욕지 해상풍력 발전사업, 어민 목소리부터 경청해야
[기자의 시각]욕지 해상풍력 발전사업, 어민 목소리부터 경청해야
  • 손명수
  • 승인 2023.12.19 14: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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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수 지역부
손명수 기자


얼마 전 욕지 해상풍력 발전사업에 대한 주민 공청회가 열렸다.

문제는 주민 공청회가 열린 배경에 있다.

사업시행자 측에서 자발적으로 개최한 공청회가 아니라 주민들의 공청회 개최요구가 빗발쳐 어쩔수 없이 마련된 자리였다는 것이 불만을 표출하는 한결같은 목소리였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르면 공청회 개최 요청 30인 이상이면 평가서초안 제출과 주민의견을 수렴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통영시에서는 30건 이상의 공청회 개최 요구가 접수됨에 따라 통영시에서 사업시행자에게 공청회를 개최할 것을 통보하게 됐다.

공청회에 참가했던 7개 어민단체들은 한결같은 목소리로 사업시행자를 성토하고 나섰다.

“좁은 조업구역으로 인해 어업인끼리 싸우는 구조”라던지 “어업인 바다를 말살시키는 행위”, “오늘부터 당장 중단해야 한다” 등 다양한 발언들이 연이어 표출됐다.

게다가 10여년 전에 산업자원통상부로부터 해상풍력 발전사업 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어민 입장은 전혀 고려되지 못한 부분까지 거론돼 사업시행자를 몰아붙였다.

하지만 사업시행자측에서는 이들 어민들의 불만에 대해 “어민들이 만나주지 않는다”는 궁색한 변명 이외에는 어떠한 대책도 제시하지 못해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

특히 이번 공청회가 산업자원통상부를 거쳐 환경부에 환경영향평가 본안을 검토하기 위한 형식적인 절차로서 어민들은 들러리에 불과하다는 목소리까지 나와 공청회 취지가 무색하게 느껴졌다.

욕지 해상풍력 발전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해역은 많은 어업인들이 생계를 이어가는 터전이다.

해상풍력이 건설되고 운영되고, 해체되는 시간까지 어민들이 감내해야 정신적, 물질적 피해는 가히 짐작조차 어렵다.

해상풍력 발전사업이 국책사업인 만큼 많은 부분에서는 이해를 해야 하지만 어민의 목소리도 경청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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