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대동산단 지연보상금 해결에 김해시·업체 나서라
[사설]대동산단 지연보상금 해결에 김해시·업체 나서라
  • 경남일보
  • 승인 2023.12.19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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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적으로 건설공사계약 체결시 공사 기간을 정하고, 그 의무의 이행을 지체할 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다. 이를 지체상금이라고 하는데, 그 약정방식은 배상금 총액을 일시금으로 정하는 방법과 지연기간 일수에 비례하여 정하도록 하는 방법이 있고, 공사도급계약에서는 일반적으로 기간에 비례하여 지체상금을 약정한다. 다만 공사 기간에 예상하지 못하였던 천재지변 같은 사정이 발생했고, 그 사정으로 인해 일정한 기간 예정된 공사를 진행할 수 없을 시 지연이 불가피한 경우 때는 예외를 둘 수 있다.

김해 대동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이 계획보다 3년 이상 늦어지자 입주 계약을 한 기업체들이 손실 보상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동첨단단지는 총 사업비 약 1조 4000억원이 투입되는 경남 최대 규모 사업이다. 지난 2016년에 그린벨트 해제, 2017년 6월 산업단지승인을 받았다. 입주기업체는 입주계약을 했지만 공사가 3년 이상 지연되면서 많은 피해를 입었다. 입주협회는 계약서의 ‘독소조항’에 때문에 단체행동을 자제해 왔으나, 더 이상 불법적인 행위를 묵과할 수 없다며 보상 요구에 나섰다.

지체상금 청구에 있어서 귀책 사유가 필수요건이고 입증책임이 공사업자와 감독기관에 있기 때문에 지체된 기간 중 책임 있는 사유로 공사가 지연됐다는 사실이 입증되면 그 기간 만큼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공제받을 수 있다. 하나 대동첨단산단 처럼 계약 시보다 조성원가의 증감이 발생할 경우 정산토록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만큼, 조성원가 상승분은 입주기업체 부담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 지자체가 일방적으로 모든 피해를 입주업체에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한 처사다.

대동첨단산단 조성공사는 2020년 12월 사업완료를 목표로 2017년 토지보상을 진행했으나 사업성 악화로 2019년 5월 건설출자자인 SK건설이 사업 참여를 포기했다. 대동첨단산단 2019년 8월 태영건설로 건설출자자를 변경해 2023년 12월까지 사업기간이 연장, 승인됐다고 김해시가 해명했지만 일정부분 공사업체와 김해시가 당연히 지연손실보상금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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