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공무원 임용령 개정
인사혁신처, 공무원 임용령 개정
  • 정희성
  • 승인 2023.12.19 17: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승진 연수 16→11년 5년 단축
다자녀 공무원 인사 우대 추진
일 잘하는 공무원은 앞으로 더 빠르게 진급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린다.

승진에 필요한 최소 근무 기간 요건이 현행 대비 5년 단축되기 때문이다. 또한 미성년 자녀가 2명 이상인 공무원은 퇴직 후 10년까지 공무원 경력 채용에 응시할 수 있고, 다자녀를 키우는 8급 이하 공무원은 승진에서 우대받는 근거도 마련된다.

인사혁신처는 이런 내용의 ‘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내용은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된다.

현재는 9급 공무원이 3급까지 승진하려면 최소 16년 이상 근무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최소 근무 기간을 11년으로 조정해 총 5년 단축한다.

인사혁신처는 “우수 인재는 근무 연차가 짧더라도 승진할 수 있게 해 사기를 진작하고 공직에 활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공무원 경력 채용의 경우, 현재는 퇴직 후 3년 이내여야만 응시할 수 있으나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은 출산·양육으로 인한 경력 단절 기간을 고려해 퇴직 후 10년까지 응시할 수 있게 된다.

각 부처 장관이 8급 이하 공무원을 승진 임용할 때 다자녀 양육자를 우대할 수 있게 하는 근거도 신설한다.

재난 대응을 위해 공무원이 일정 기간 이상 출장·파견을 가면, 그 자리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업무 공백을 방지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이외에 세분화한 인사 운영 위원회를 통폐합하고, 중증 장애인 공무원 채용 시 경력인정 요건을 완화하는 등의 인사 운영상 절차를 개선한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여러 인사기준과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저출산을 극복하는 국가적 현안에 동참한다”며 “앞으로도 적재·적소·적시 인사를 통해 각 부처가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정희성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