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은 지난 20일 ‘2023년 경상남도 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넥센일반산업단지 편입토지 중 산림청 소유 준보전국유림 매각 승인 완화 사례로 우수상을 받았다.
넥센타이어 개발사업은 연구개발단지 건립 등의 내용으로 지난 2016년 사업 단지계획 변경승인을 받았으나, 부지 내 국유림 수용에 대한 산림청과 넥센타이어의 이견으로 난항에 빠져 있었다.
이날 경진대회에서 창녕군의 관련법에 대한 적극적인 해석으로 국유림 일부를 매각방식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협의를 이끌어 낸 사례로 우수상을 받았다.
양철우기자 myang@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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