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음주사고, 서로가 조심하는 사회 만들자
[기고]음주사고, 서로가 조심하는 사회 만들자
  • 경남일보
  • 승인 2023.12.21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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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정훈 진주시 상봉동
연말이면 술자리가 늘어난다. 송년회가 문화를 즐기는 방식으로 바뀐다고는 하지만 오랜만에 얼굴보는 친구들, 모임 자리 등에서 자연스럽게 술자리로 이어지는 일은 종종 생긴다. 연말이니 핑계도 좋은 자리가 곧잘 만들어진다.

한 해를 마무리 하며 이루지 못한 일들을 되새기다 보면 술잔이 자주 비워지고, 흥겨운 성공담을 나누다보면 어느새 술자리도 길어진다.

이렇게 한 자리에서 7잔 이상 1주일에 두번 넘게 마신다면 ‘고위험 음주’라고 한단다. 경남이 그 ‘고위험 음주율’이 전국 다섯번째로 높은 지역이라니 움찔하게 된다. 한 두 잔정도 기분 좋게 술을 마시는 일은 여러 모임에서 즐길 수 있는 자리가 된다. 하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의 술자리는 대부분 커지고 길어지게 마련이다. 요즘은 많이 줄었다고는 해도 음주를 강권하는 문화도 심한 편이다.

적정량의 술은 몸에 좋다는 속설들이 있다지만 술로 인한 문제는 많고도 많다. 본인은 물론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음주운전부터, 음주 이후 폭력적 성향을 보이거나, 범죄를 저지르는 행위를 저지르기도 한다. 양심에 어긋나는 행동이나 부도덕한 행위도 술 기운을 빌어 저지르는 사람들도 많다.

음주로 인한 범죄행위에 대해 오히려 감형을 해주는 어이없는 판결들도 자주 접할 수 있다. 음주운전 같은 경우는 술이 아니었으면 벌어지지도 않을 일이다. 그런데 폭행이나 절도 같은 범죄를 두고 죄를 벌하기 위해 판결하면서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으로 판단을 내리기 어려운 상태라는 등 이유를 들이대 감형해주는 경우를 보게 된다.

피해 당사자가 아닌 사람이 보아도 황당하기 짝이 없다. 이런 판결이 줄어들고는 있다고 한다.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에서는 특히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같은 이유를 인정할 수 없도록 변해가고 있다는 점은 다행이다.

연말 모임들을 줄줄이 세워 놓고 보니 스스로는 폭음하지 않더라도 같은 자리에 쉽게 술에 취하는 친구가 있다면 서로 견제해주는 일도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든다. 나 스스로 조심하는 일도 중요하겠지만 같이 술을 마시며 송년회를 보내고 나간 친구가 음주로 인한 사고에 노출되지 않도록 서로가 지켜주는 사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함께 사는 세상이니까 함께 잘 지켜 나갈 일이다. 배정훈 진주시 상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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