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기 경남일보경제포럼]8강 김봉석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제3기 경남일보경제포럼]8강 김봉석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 정희성
  • 승인 2023.12.21 19: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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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알아야 할 공정거래와 중대재해처벌법
최근 우리 사회 전 분야에서 공정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건설 현장에서는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이 있다. 경남일보 경제포럼 8강 강사로 나선 김봉석 변호사는 현 시점에서 꼭 필요한 알뜰한 법률 지식을 원우들에게 상세히 설명했다.

김봉석 변호사는 지난 20일 경남일보 3층 세미나실에서 공정거래 및 중대재해를 중심으로 한 ‘기업활동에 대한 법적 규제’에 대해 강의를 했다.

김 변호사는 이날 ‘정부의 경제·공정거래 정책’과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규제’라는 두 가지 큰 줄기로 나눠 설명했다.

검사 출신으로 공정거래위원회 비상임위원을 지낸 김 변호사는 최근 정부의 경제·공정거래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건넸다.

그는 △공정거래법의 이해(공정거래법의 구조·공정거래위원회의 기능) △부당한 공동행위(규제 대상 담합 유형 및 범위 확대) △하도급(하도급 거래의 정의·적용대상 거래) △내부거래(부당 내부거래 규제 등) △검찰 동향(윤석열 정부 이후의 사건처리 동향)에 대해 설명했다.

김봉석 변호사는 4대강 사업을 예로 들며 “4대강 사업 당시 건설사들이 담합을 많이 했다. 검사시절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파견 근무를 했는데 당시 공정위 직원들이 조사를 많이 했다”며 “그 당시에는 ‘앞으로 담합이 많이 없어지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도 여전히 담합이 이뤄지고 있다. 이제는 노골적이 아닌 은밀한 담합이 진행되고 있다”며 속마음을 털어놨다.

이어 “현 정부에 들어서서 검찰의 공정위에 대한 고발 요청 건수가 많아졌다. 대부분이 담합 건”이라고 덧붙였다.

김 변호사는 공정거래에 이어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규제에 대해서도 설명을 이어갔다. 중대재해처벌법은 현장에서 사망자가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또는 동일한 유해요인의 직업성 질병자(급성중독)가 1년 이상,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게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 제정됐다.

그는 “‘반복되는 재해의 악순환을 막아야 한다’는 노동계 등의 주장으로 입법이 됐다”며 “조직, 예산 등 실질적인 권한이 있는 CEO에게 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맡겨 현장 노동자들을 보호하자는 취지”라며 중대재해처벌법의 골자와 종류, 경영책임자의 범위 등을 설명했다.

특히 내년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된다고 전하며 기업을 경영하는 원우들에게 각별한 주의와 대비를 당부했다.

정희성기자

 
제3기 경남일보 경제포럼의 여덟 번째 강의가 지난 21일 오후 경남일보 3층 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이날 강의는 김봉석 변호사가 ‘기업활동에 대한 법적 규제’라는 주제로 진행했다. 강의가 끝난 후 김 변호사와 원우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정웅교기자
제3기 경남일보 경제포럼 원우들이 집중해서 김 변호사의 강의를 듣고 있다.
김 변호사가 ‘기업활동에 대한 법적 규제’라는 주제로 강의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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