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칼럼]올해 변경된 연말정산 확인하셨나요?
[재테크칼럼]올해 변경된 연말정산 확인하셨나요?
  • 경남일보
  • 승인 2023.12.25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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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은 경남은행 진주금융센터 PB

매년 연말이면 많은 직장인들의 관심이 연말정산에 쏠리게 된다. 연말정산을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13월의 보너스를 받게 될지, 아니면 세금 폭탄을 맞게 될지 갈리기 때문이다. 2023년 귀속연말정산부터 개정되는 내용들을 살펴보고 나에게 맞는 연말정산 전략을 세워보자. 

첫째 세액공제한도 증가다. 2023년 연말정산부터는 세액공제한도가 증가된다. 먼저 연금저축의 세액공제 대상 납입 한도가 연간 400만원에서 200만원 상향돼 600만원으로 늘어났다. 

퇴직연금(개인추가납입금)을 포함할 경우 700만원에서 최대 900만원까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월세 세액공제 대상의 주택 기준을 완화해 주택의 기준시가가 기존 3억원에서 4억원으로 상향됐다. 

둘째 세액공제 항목 변경도 있다.  

기부금 항목에 ‘고향사랑기부금’이 새롭게 추가됐다. 고향사랑기부금은 지방자치단체에 기부를 하게 되면 세금을 공제받게 되며 기부를 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기부금의 30% 이내의 답례품을 받을 수도 있다. 예를 들어 10만원을 기부하면 13만원의 혜택(10만원 전액 세액공제+3만원 답례품)을 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는 10월부터 12월 사이에 납부한 ‘노동조합비’도 세액공제를 받게된다. 노동조합비는 지정기부금에 해당돼 납부한 금액의 15%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다. 단 소속 노동조합이 회계공시 시스템에 결산 결과를 공시해야 가능하다. 그리고 수능 응시료와 대학입학 전형료가 세액공제를 받게 됐다.(단, 해당 금액은 부모에게 귀속한다) 

셋째 소득세 과세표준 변경이다.  

소득세를 산정하는 소득세 과세표준 기준이 변경됐다. 서민과 중산층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세율 6% 구간이 1200만원이하에서 1400만원 이하로,세율 15% 구간은 1200만원~4600만원 이하에서 1400만원~5000만원 이하, 세율 24% 구간은 4600만원~88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8800만원 이하로 하위 2개 구간이 상향됐다. 

이에 따라 4900만원의 소득을 받는 자는 작년에는 24% 소득세를 납부했지만 올해는 15%의 소득세를 납부하면 된다. 

이외에도 중소기업 취업자의 소득세 감면 한도도 상향됐다.  

중소기업취업 근로자의 소득세 감면 한도가 증가된다. 감면한도는 기존의 연간 150만원에서 연 최대 200만원으로 상향됐다. 이렇게 상향된 중소기업 근로자의 소득세 감면은 34세 이하 청년, 60세 이상의 고령자, 장애인 그리고 경력단절여성이 대상이 된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도 눈여겨봐야 한다. 기존에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경우 기본공제한도가 총급여의 20%와 300만원 중 적은 금액이었는데 300만원으로 일원화 됐다. 또 총급여가 1억2000만원 이상인 고소득자의 기본공제한도가 기존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상향됐다.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의 근로자라면 대중 교통비 공제율이 40%에서 80%로 상향됐으며 문화비 공제율 또한 영화관람료가 새로이 포함되며 30%에서 40%로 상향됐다. 

이는 2023년 7월 1일 이후 결제한 금액만 해당된다. 

연말정산은 그 누구도 아닌 본인이 챙겨야 한다. 그러므로 올해 변경 된 공제내역을 꼼꼼히 확인해 풍족한 연말정산의 혜택을 누리기를 기대한다. 

김지은 경남은행 진주금융센터 PB

경남은행 진주금융센터 PB 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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