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 등기 말소하면 보증금 돌려줄게”
“임차권 등기 말소하면 보증금 돌려줄게”
  • 김성찬
  • 승인 2023.12.25 18: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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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해 전세사기 일당 2명에 징역 10개월씩 실형 신고
법원이 임차권 등기를 말소해주면 보증금을 돌려주겠다는 거짓말로 보증금만 받아 챙긴 전세사기 일당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25일 창원지법 형사1단독(정윤택 부장판사)에 따르면 40대 A·B씨는 2018년 10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들이 임차권 등기를 설정하자 이를 말소해주면 새 임차인을 구해 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 한 뒤 말소된 이후에도 이를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사기 혐의의 이들 두명에게 징역 10개월씩을 선고했다.

이들은 공동 투자로 김해시 한 다세대주택을 신축한 뒤 임대업을 운영해왔지만 이곳 임차인들의 보증금을 계약 기간 만료 후에도 돌려주지 못했다.

보증금을 받지 못한 피해자들이 주택임차권 등기를 설정하자 A씨 등은 등기를 말소해주면 새 임차인을 구해 보증금을 반환하겠다는 약속과 함께 채무상환 이행약정서까지 작성했지만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부동산 가격이나 임차 보증금이 계속 오르지 않는 한 돌려막기 형태로 운영할 수밖에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A씨 등이 피해자를 속였던 것이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 된다”며 “이들이 사기를 통해 임차권 등기 명령이 말소된 다세대주택을 얻은 것 등에 비춰 피해자가 어떠한 재산상 손해를 안 봤더라도 사기죄 성립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은 금전적 손해를 넘어 가장 편안해야 하는 주거의 안정을 침해받았고 피해자들의 완전한 피해 복구 또는 형사상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에 비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해액 일부가 변제된 점, 범행에 가담한 경위와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전했다.

김성찬기자 kims@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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