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공기업·출자·출연 기관장 대상 인사청문회 도입
거제시, 공기업·출자·출연 기관장 대상 인사청문회 도입
  • 배창일
  • 승인 2023.12.25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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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통과
내년부터 거제시 공기업과 출자·출연 기관장을 대상으로 하는 인사청문회가 도입된다.

거제시의회는 경제관광위원회 노재하 의원이 발의한 ‘거제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가 최근 열린 제243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25일 밝혔다.

거제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이 통과됨에 따라 내년 하반기 임기가 마무리되는 거제시 희망복지재단 이사장부터 인사 청문 대상이 될 예정이다.

특히 지방의회의 주요 역할인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이 보강돼 지방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장 선임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인사청문회가 강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인사청문회 개최를 두고 마찰이 발생할 가능성도 높다.

노 의원은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인사권에 비해 폭넓은 견제 감시가 불가능한 실정이었지만 이번 조례안 제정을 통해 실효성 있고 투명성 있는 인사 검증을 통해 집행부의 견제 기능을 확보하게 될 것이다”며 “지방공기업 사장과 출자·출연기관 기관장 등에 대한 임용에 있어 도덕성과 전문성, 합리적 업무수행 역량을 검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거제시 출자·출연기관인 거제문화예술회관 관장은 거제시문화예술재단 상임이사인 관계로 인사청문 대상이 되지 않는다.

배창일기자 bci74@gnnews.co.kr

 
‘거제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를 대표 발의한 거제시의회 경제관광위원회 노재하 의원. 사진=거제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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