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거제시 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 연장’ 끌어내
경남도 ‘거제시 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 연장’ 끌어내
  • 김순철
  • 승인 2023.12.25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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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에 "필요성 강조" 연장 신청…재연장 성과
경남도는 거제시 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이 내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6개월 연장됐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거제지역의 사업주와 노동자는 내년 6월 말까지 지역 고용촉진 및 취업지원 대책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고용위기지역은 고용사정이 현저히 악화됐거나 급격한 고용감소가 확실시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고용노동부에서 지정한다.

도내에는 조선업 위기에 따라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거제시, 창원시 진해구, 통영시, 고성군 등 4개 지역이 지정됐으나 올해는 거제시만 유일하게 신규 지정되고 나머지 지역은 해제됐다.

거제시는 최근에 조선업 수주 증가에도 불구하고 고용 여건은 여전히 회복되지 않고, 청년층을 비롯한 경제활동인구 유출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지 않고 있어 지난 10월 도에 고용위기지역 재연장 신청을 했다.

이에 따라 도에서는 박완수 도지사 주재로 ‘경상남도노사민정협의회’를 열어 거제시에 대한 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 연장을 의결하고, 10월 30일 고용노동부에 ‘거제시 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 연장’을 신청했다.

그동안 경남도와 거제시는 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 연장을 위해 도-거제시-조선업체-유관기관 간담회와 정책협의를 개최했으며, 고용노동부를 방문해 연장 필요성 등을 설명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고용노동부에서는 18일부터 21일까지 제6차 고용정책심의회를 열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감소 등 정량기준 충족 여부와 고용회복을 위한 지원 필요성 등을 고려해 거제시에 대해 지정기간을 6개월 연장 결정했다.

이번 심의회에서 고용부는 대유위니아 법정관리 사태 여파로 고용위기지역 지정을 신청한 광주 광산구 등 다른 신청지역에 대해서는 지정하지 않았다.

노영식 경남도 경제기업국장은 “정부의 고용위기지역 지정 효과가 도내 조선업및 지역경제 회복으로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면서 “도에서는 정부의 지원에 따른 이러한 성과에 더해 조선업의 경쟁력 강화로 실질적인 고용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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