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은행, 금리감면 프로그램 시행
경남은행, 금리감면 프로그램 시행
  • 황용인
  • 승인 2023.12.26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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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중소기업 돕기 위해 최대 0.5%까지 금리 감면
BNK경남은행은 ‘2023년 상생금융 실천’의 일환으로 다양한 ‘금리감면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백년고객 상생 특별금리감면 프로그램’은 BNK경남은행과 여신거래기간이 3년 이상인 고객 중 정밀신용등급 BBB-(8)등급 이상인 업체들에게 금리를 감면해 주는 제도다.

지난달 30일까지 프로그램을 운용해 마감한 결과, 206개 업체의 대출금 3725억원에 해당하는 5억원의 이자감면액이 집행됐다.

또 오는 31일까지 시행 중인 ‘중소기업 상생 금리감면 프로그램’은 일시적 유동성 부족 문제를 겪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을 돕기 위해 최대 0.5%까지 금리를 감면해 준다.

지난달 30일까지 프로그램을 운용한 결과, 380개 업체의 대출금 4479억원에 해당하는 9억원의 이자감면액이 집행됐다.

특히 중소기업 상생 금리감면 프로그램은 영업점장 전결로 신속하게 금리 감면 의사가 결정되는 것이 특징이다.

이외에도 ‘중기 연착륙 특별 상생금리감면 프로그램’을 통해 대출금 1조원에 해당하는 이자감면액 30억원을 추가로 지원하고 있다.

여신영업본부 박상호 상무는 “경기 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객과 지역민, 중소기업을 돕기 위해 다양한 금리감면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시행했다”며 “올해 말까지 총 대출금 1조원에 해당하는 이자감면액 30억원도 지원하고 있다. 앞으로도 BNK경남은행은 상생금융을 실천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BNK경남은행은 금리감면 프로그램 시행과 별도로 오는 31일까지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고 있다.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는 고금리ㆍ고물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객과 취약계층의 대출상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된 방안이다.

BNK경남은행 가계대출 고객들은 대출기간 중 원금의 일부 또는 전액을 상환할 경우 발생하는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받게 됐다.

황용인기자 yongin@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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