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가 내년 1월 1일부터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택배용 화물자동차에 대해 인·허가를 불허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개정된 ‘대기관리권역법’의 대기관리권역에 김해시가 포함됐기 때문이다.
대기관리권역법 제28조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운송사업 중 화물을 집화·분류·배송하는 형태의 운송사업(택배)에 사용되는 화물자동차에 대해 경유자동차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2024년 1월 1일부터 경유화물차로 택배 화물운송사업의 신규허가, 증차, 대·폐차 하고자 하는 경우 인·허가를 제한한다. 단, 오는 29일 민원 접수분까지는 인·허가가 가능하며, 해당 접수 건이 2024년 2월 29일까지 인·허가가 완료되지 않을 경우에는 취소된다.
이동희 교통혁신과장은 “화물자동차운송사업 신청을 계획하고 있는 시민들은 개정된 법령을 잘 숙지하여 신청 시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드리면서 개정된 법령 사항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준언기자
이번 조치는 개정된 ‘대기관리권역법’의 대기관리권역에 김해시가 포함됐기 때문이다.
대기관리권역법 제28조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운송사업 중 화물을 집화·분류·배송하는 형태의 운송사업(택배)에 사용되는 화물자동차에 대해 경유자동차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2024년 1월 1일부터 경유화물차로 택배 화물운송사업의 신규허가, 증차, 대·폐차 하고자 하는 경우 인·허가를 제한한다. 단, 오는 29일 민원 접수분까지는 인·허가가 가능하며, 해당 접수 건이 2024년 2월 29일까지 인·허가가 완료되지 않을 경우에는 취소된다.
이동희 교통혁신과장은 “화물자동차운송사업 신청을 계획하고 있는 시민들은 개정된 법령을 잘 숙지하여 신청 시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드리면서 개정된 법령 사항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준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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