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경남, 노동자 생명안전 5대 이슈 발표
민주노총 경남, 노동자 생명안전 5대 이슈 발표
  • 이은수
  • 승인 2023.12.26 18: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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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위반 전국 첫 구속
연이은 오수관로 작업자 사망 등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26일 국내 최초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구속 등 ‘2023년 경남지역 노동자 생명 안전 5대 이슈’를 선정해 발표했다.

5대 이슈는 ‘전국 최초 위헌법률심판기각’, ‘전국 최초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구속’, ‘산재 사망 이주노동자 전국 최초 노동자 장(葬)’, ‘지자체 안전보건관리규정 전면 개정’, ‘연이은 오수관로 작업 노동자 사망’이다.

민주노총은 “올해 노동자 생명 안전과 관련된 전국 최초 사례들이 경남지역에서 나왔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전국 최초 위헌법률심판기각’은 지난달 창원지법 재판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위헌법률심판제청을 기각했다는 내용이다. 전국 최초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구속은 관련법 시행 후 첫 실형을 선고받은 한국제강 대표이사 사례로 지난 4월 법정 구속 당시 화제가 되기도 했다.

‘산재 사망 미얀마 이주노동자 전국 최초 노동자 장(葬)’은 합천 한 고속도로 건설현장에서 일어난 미얀마 국적 외국인 노동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노동계 등이 나서 원청업체를 재해 교섭에 나오게 하고 지난 9월 뒤늦게 노동자 장으로 장례를 치른 일이다.

민주노총은 산재 사망 이주노동자를 노동자 장으로 장례를 한 일은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경남도 내 지자체 안전보건관리규정 전면 개정’은 민주노총 경남본부가 경남도를 포함해 도내 18개 시·군 안전보건관리규정의 미비점을 파악해 고용노동부 각 지청에 진정서를 제출한 것에서 비롯됐다.

고용노동부 각 지청은 지자체 안전보건관리규정 미비점을 확인해 수정하도록 했다.

‘오수관로 작업 중 노동자 4명 사망’은 지난 5월과 9월 김해 어느 오수관로에서 작업하던 노동자가 연이어 사망한 사건을 조명했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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