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청소년 아르바이트 부당대우 근절시켜야
[사설]청소년 아르바이트 부당대우 근절시켜야
  • 경남일보
  • 승인 2023.12.27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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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내 아르바이트 경험 청소년 60%가 약속보다 적은 임금을 받아 고용주의 부당대우 근절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경남지역 청소년 노동인권 보장을 위해 활동하는 경남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가 26일 공개한 2023 경남 청소년 노동인권의식 및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청소년 아르바이트의 부당대우가 심각했다. 지난 10월부터 두 달 간 도내 청소년 455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199명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거나 한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문제는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199명 중 119명(60%)이 약속한 임금보다 적게 받았다는 점이다. 또 113명은 일방적이거나 부당하게 해고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주들의 부당대우·해고가 만연해 있다는 측면에서 강력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경남교육청이 공개한 2023년 경남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실태 조사에서도 청소년 아르바이트의 권익침해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도내 학생 14.7%가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고, 이 가운데 37.3%는 노동권익을 침해받은 것으로 분석됐다. 노동권익 침해는 고객들의 모욕적인 말과 고용주의 임금체불, 부당대우 등 다양하게 나타났다. 어린 청소년이라고 하대하거나 무시하면서 폭언, 폭행까지 이어지는 사례도 보였다. 노동현장에서 권익을 침해당한 청소년들은 참고 일을 하거나 아르바이트를 그만두면서 악순환이 되풀이 되는 형국이다.

청소년 아르바이트는 가정과 학교에서 벗어나 사회를 처음 경험하는 소중한 기회다. 기성세대라면, 어른답게 당연히 청소년을 격려하고 배려해야 마땅하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많이 나아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각종 조사에서 드러난 것처럼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 고용주들의 그릇된 자세가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소년들에게 깊은 상처를 주면서 사회에 대한 부정적 시각과 불신감을 조장하는 요인이 된다. 청소년들이 정당한 사회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악질 고용주의 횡포를 막아야 한다. 일하는 청소년도 정당한 노동권을 보호받아야 하는 노동자라는 사회적 인식을 가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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