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가짜 석유 불법 유통 대책 없나
[사설]가짜 석유 불법 유통 대책 없나
  • 경남일보
  • 승인 2023.12.27 14: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석유 불법유통이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이 한국석유관리원과 함께 상·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불법석유 제조ㆍ유통 기획단속’을 실시한 결과 21개 업소를 적발했다. 상반기에 가짜석유를 제조 판매한 업소를 포함한 10개소를 적발한데 이어 하반기에도 11개소를 적발했다. 대대적인 단속을 벌이고 있지만 가짜석유의 불법 제조·유통은 쉽게 사리지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불법 제조·유통업자들은 가짜 석유제품을 만들어 차량 연료로 판매하거나 무자류·무신고·무등록 유통, 등유를 자동차 연료로 판매하는 등 다양한 유형을 보였다. 석유판매업자 A씨는 관광버스 연료로 가짜 석유제품을 주유(판매)하다 적발됐다. 정상적인 자동차용 경유가 아닌 여러 성분이 복합적으로 섞인 탄소와 수소가 들어있는 물질로 드러났다. 자동차 연료로 판매할 수 없는 가짜 석유를 제조해 판 것이다. 한 법인의 대표는 637만 리터 82억원 상당의 석유제품을 관할관청에 신고 없이 무등록 유통하는 등 ‘무자료 석유’를 공급하다 단속에 적발됐다. 석유 불법제조·유통업자들은 심야시간에 가짜 석유를 판매하는가 하면 불법으로 개조된 차량을 이용해서 단속망을 피하는 수법을 사용하기도 했다.

석유를 불법 유통하거나 가짜 석유를 만들어 판매하면 석유사업법에 따라 5년 이하 징역이나 2억원 이하 벌금 처벌을 받는다. 가짜 석유를 쓴 사람도 3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게 된다. 그런데도 여전히 가짜 석유 유통이 사라지지 않는 것은 석유류 값의 폭등을 노린 한탕벌이 심리 때문이다.

가짜석유의 심각성은 탈세는 물론 매연 증가로 인한 대기오염과 탄소배출 노력이 물거품 된다는 점이다. 가짜 유류를 넣게 되면 차량 피해도 뒤따른다. 연비감소, 차량 떨림, 시동 꺼짐 등이 나타날 수 있어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다. 한겨울 에너지 수요가 급증하는 계절인 만큼 당국은 불법 석유류 유통을 강력하게 단속할 필요가 있다. 가뜩이나 물가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시기에 가짜 석유까지 판친다면 서민들의 삶은 더욱 힘들어 진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