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2월 31일까지 50% 감면
함안군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농업인의 경영 부담이 예상됨에 따라 임대료 감면기간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당초 감면기간은 오는 12월까지였으나, 내년 12월까지 1년간 재연장하고 일일 농기계 임대료는 변동 없이 50%를 감면한다.
이번 임대료 감면기간 연장은 농촌 인력난과 농가 경영비 부담 완화로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기 위해 시행하는 것이다.
임대료는 ‘농업기계화 촉진법’이 규정한 ‘농업기계 임대료 기준’에서 최대 50%까지 감면되며, 지방자치단체별 상황에 맞게 자율적으로 운영된다.
안병국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이번 농기계 임대료 감면 연장 실시를 통해 지속적인 농촌의 일손부족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여선동기자 sundong@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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