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조례안 통과…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거제시 희망복지재단 대상
내년부터 거제시에서도 시 산하 기관장들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린다.
거제시의회는 최근 마무리된 거제시의회 제243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노재하 의원(가 선거구)이 발의한 ‘거제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를 의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조례는 그동안 시 출자·출연기관장 선임과 관련해 전문성보다는 시장 측근 인사가 주로 임명돼왔다는 비판에 따라 인물 전문성 등을 따져 기관 역량을 강화하자는 취지로 발의됐다.
조례 대상은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사장과 거제시 희망복지재단 이사장이다. 거제시 출자·출연기관인 거제문화예술회관 관장은 거제시문화예술재단 상임이사인 관계로 적용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내년 하반기 임기가 끝나는 시 희망복지재단 이사장부터 인사청문 대상이 될 예정이다.
강제 사항은 아니라 집행부가 인사 청문을 요청하지 않거나 시의회가 청문회에서 부적격 보고서를 채택해도 시장이 이에 동의하지 않으면 임명할 수 있다.
현재 경남 지역 기초의회에서는 김해·진주시가 인사청문회 조례를 두고 있다.
노 의원은 “그동안 지방의회는 단체장 인사권에 비해 폭넓은 견제와 감시가 불가능했다”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실효성 있고 투명한 인사 검증을 통해 전문성과 도덕성 등을 갖춘 인물인지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배창일기자·일부연합
거제시의회는 최근 마무리된 거제시의회 제243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노재하 의원(가 선거구)이 발의한 ‘거제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를 의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조례는 그동안 시 출자·출연기관장 선임과 관련해 전문성보다는 시장 측근 인사가 주로 임명돼왔다는 비판에 따라 인물 전문성 등을 따져 기관 역량을 강화하자는 취지로 발의됐다.
조례 대상은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사장과 거제시 희망복지재단 이사장이다. 거제시 출자·출연기관인 거제문화예술회관 관장은 거제시문화예술재단 상임이사인 관계로 적용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내년 하반기 임기가 끝나는 시 희망복지재단 이사장부터 인사청문 대상이 될 예정이다.
강제 사항은 아니라 집행부가 인사 청문을 요청하지 않거나 시의회가 청문회에서 부적격 보고서를 채택해도 시장이 이에 동의하지 않으면 임명할 수 있다.
현재 경남 지역 기초의회에서는 김해·진주시가 인사청문회 조례를 두고 있다.
노 의원은 “그동안 지방의회는 단체장 인사권에 비해 폭넓은 견제와 감시가 불가능했다”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실효성 있고 투명한 인사 검증을 통해 전문성과 도덕성 등을 갖춘 인물인지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배창일기자·일부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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